▲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대리점 갑질’에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해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높이는 정책이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대리점 갑질’에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해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높이는 정책이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갑질 제보 포상금,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등 개선안 마련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대리점 갑질’에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해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높이는 정책이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신고포상금제는 다음달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우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이 눈에 띈다. 갑질 등 내부거래의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지급 대상자의 범위로는 신고·제보하면서 입증가능 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임·직원은 포함)했다. 지급 절차로는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해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해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해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현행)에서 최대 100%(개정)로 상향 규정했다.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도입한다. 하도급법, 가맹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서면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피 규제자의 자발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유도했던 사례에서와 같이 대리점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를 통해 공급업자의 자발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유도하고, 법 위반혐의를 적극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 대리점법을 통해 공정위에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 등을 차등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행정예고 2018.5.9~29) 신고포상금제 시행일(2018.7.17)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에 따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의류 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