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연합회가 폐쇄적인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없앤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을 7월 중 내놓을 계획이다. (사진=pixabay)
▲ 은행연합회가 폐쇄적인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없앤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을 7월 중 내놓을 계획이다. (사진=pixabay)

- 7월 중 ‘뱅크사인’ 첫 선... 무료 발급에 3년간 사용 까다로운 절차 없애고 본인 확인만 거치면 돼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정부가 현재의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3월 말 입법 예고하는 등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서비스 개발이 금융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28일 은행연합회가 폐쇄적인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없앤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을 7월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뱅크사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번 발급받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어 기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인 1년보다 길다.

'뱅크사인'서비스는 모바일용으로 우선 서비스 된다.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앱에 로그인하고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한 뒤 앱을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

인증 수단은 개인식별번호인 pin방식이고, 패턴이나 지문을 추가할 수 있다.

뱅크사인이 공인인증서와 달리 다른 은행에서 사용하려면 해당 은행 앱에 로그인하고 고객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은행 별로 따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은행연합회는 모바일용 인증서비스가 안착되면 PC에서도 구현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연합회 18개 회원은행 중 KDB산업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은 7월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산망 안정화·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고, 씨티은행은 본사의 승인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기존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기 전까지 공인인증서와 뱅크사인을 병행해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수료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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