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자가품질검사 항목 미실시 등 9개 업체 적발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경기 김포시 소재 A업체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해당제품 총 0.68kg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 HACCP 허위표시=경기 하남시 소재 B업체는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나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오다 적발됐다.

■ 자가품질검사 항목 미실시=인천 계양구 소재 C업체 등 3곳은 축산물가공품(분쇄육, 햄류)을 제조하면서 '타르색소' 등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해오다 적발됐다.

■ 위생관리기준 위반=경기 부천시 소재 D업체는 족발 제품을 제조·생산하는 작업장 안(환풍기 기름때 및 벽면 곰팡이 발생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아 위생관리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 "인증도 없이 HACCP 표시라니" 축산물법 위반 9개 업체 적발(사진=식약처 제공)
▲ "인증도 없이 HACCP 표시라니" 축산물법 위반 9개 업체 적발(사진=식약처 제공)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부터 5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HACCP 허위표시(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되고, 스마트폰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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