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3개월 징계 처분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현직 판사가 여성 변호사에게  이혼상담전화를 가장해 성희롱을 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성희롱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이모 판사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 13일 이 판사는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여성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혼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은밀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인 변호사가 인터넷 카페 '로이너스'에 '가사상담을 빙자한 성희롱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로이너스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이다. 글 게재 후 수많은 변호사가 댓글로 진상파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2월 하순께 피해자가 법원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3월 30일 법관징계위원회에 이 판사의 징계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감봉징계가 적절하다고 의결했고, 김 대법원장이 최종 징계처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성희롱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이모 판사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사진=픽사베이)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성희롱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이모 판사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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