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 사고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국토교통부 제재를 받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업무정지 30일, 한국철도공사는 과징금 3억원이 부과 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는 상관없음. (사진=pixabay)
▲ 지난해 12월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 사고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국토교통부 제재를 받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업무정지 30일, 한국철도공사는 과징금 3억원이 부과 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는 상관없음. (사진=pixabay)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지난해 12월 14일 경인선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사고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국토교통부 제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운전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사고 당시 작업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됐다.

4월 12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종사자의 인적 오류 예방을 위해 운전교육훈련기관(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현장실습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철도안전정책과장은 “교육훈련 기준, 작업안전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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