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종합⋯2012년보다 5.8% 증가

[SR타임스 최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34건 1239명을 적발하고 35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전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571건 10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0건 8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5건 76명이었다.

 

이 밖에도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 58명, 거래대금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8건 12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2건 4명이었다.

 

2013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허위신고 등 총 1905건 과태료 159억 2000만원으로 2012년과 비교해 허위신고 등은 5.8%, 과태료 부가는 26.5% 증가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분기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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