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수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미등록 투자 자문·일임, 누적수익률 허위·과장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사진=pixabay)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미등록 투자 자문·일임, 누적수익률 허위·과장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60만원‘으로 전망해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하고, 주당 25만원에 매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의 투자손실을 초래했다. 또, 제3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추천함과 동시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려는 회원들에게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매수가능 주식 수 등을 지정해 주는 등 매매를 중개하면서 거래세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했다.

B업체는 유료회원들만을 대상으로 1대 1 주식상담 게시판을 열어 놓고 특정 주식에 대한 회원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댓글을 달거나 유선통화 등으로 매도가격, 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투자자 甲은 C업체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투자를 하고 있던 중, C업체의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업체 제안에 현혹되어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지만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43곳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333곳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1596곳)의 20.9%에 달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전년보다 8곳 늘었다. 8개 업체에서는 2건의 불법 혐의가 동시에 적발됐다.

                            ▶ 불법혐의 적발업체 수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미등록 투자 자문·일임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누적수익률 350% 달성' 등 허위·과장광고도 19건 적발됐다. 

또 주식 매입 자금 대출 등 금전 대여 중개·주선이 5건, 무인가 투자 매매·중개가 3건 적발됐다.

                          ▶ 2017년 불법혐의 유형별 구성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해 30개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암행점검을 해 15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암행점검은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암행점검을 의식한 일부 업체의 경우 허위·과장광고를 자진 삭제하는 등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신고센터에 신고 된 제보 174건 중 우수제보 8건에 대해서는 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내용 구체성과 적시성, 예상 피해 규모 등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제보 내용의 가치성을 고려해 우수제보에는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검사 실시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R타임스 에스알타임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