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통해 수백억 원의 파리크라상 상표권 사용료를 챙긴 SPC 허영인 회장이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파리크라상 매장. (사진=파리크라상)
▲ 아내를 통해 수백억 원의 파리크라상 상표권 사용료를 챙긴 SPC 허영인 회장이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파리크라상 매장. (사진=파리크라상)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아내를 통해 수백억 원의 파리크라상 상표권 사용료를 챙긴 SPC 허영인 회장이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중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과 아내인 이 모 씨가 절반씩 소유하고 있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의 회사지분을 아내 이 씨에게 넘기고, 2015년까지 213억의 사용료를 회사로부터 받은 혐의을 받고 있다.

검찰은 파리크라상이 100% 허 회장 가족회사인 점, 이 씨의 관여 정도가 적은 점, 이씨가 213억원과 상표권 지분을 파리크라상에 모두 돌려준 점, 고발인 측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아내인 이 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정의당 김제남 의원 및 시민단체들은 SPC 등 법인이 설립됐음에도 상표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여전히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으며 사익을 취한 기업들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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