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법정 최고금리로 연 24%로 인하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많은 정책들이 변화를 맞게 된다. (사진=pixabay)
▲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법정 최고금리로 연 24%로 인하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많은 정책들이 변화를 맞게 된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 당 753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8시간을 기준으로 6만240원, 월 157만3770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에 한도가 없어진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정리했다.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 전통시장·도서·공연 등의 지출에 대한 소득 공제가 확대된다.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매달 월세로 50만원을 냈다면 지금은 6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지만 내년부터는 12만원이 더 많은 7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0%로 같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 중증질환이나 희소난치성 질환의 경우 한도에 상관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 내년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올해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각각 세액공제해 준다. 고용유지 기간은 2년이다.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인 1인 영세 소상공인에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까지 지원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고교 전면 무상교육 =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학비가 가장 높은 제주시 동 지역 일반고 기준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등을 포함해 고교생 1인당 연간 약 15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다자녀 가정 자녀 지원 확대 =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모든 고교생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셋째 이상 자녀부터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첫째, 둘째도 지원한다. 또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공교육비 전반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범위 확대 =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대비 1.16% 상승해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도 지원 대상 가능 범위에 속한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출산장려 지원금이 늘어난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50만원을, 둘째 이상부터는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기존 지원금은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20만원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아 신고 때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지급한다. 다만, 출산일 현재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원으로 신설되고, 중고생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초·중·고교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 내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이 450개소가 새로 생긴다. 정부는 현 12.9%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비율을 2022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여권 영문 성명표기 1회 한해 변경 가능 =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 로마자(영문)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에는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외식 창업·경영 역량 강화 지원 = 2018년부터 청년들이 외식 창업을 미리 경험할 기회를 확대하고, 외식 경영주 대상 경영역량교육을 강화한다.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기존 서울 1곳에서 전국 5곳으로 확대하고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춘다.

병장 봉급 40만570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양성평등 여군 인사 시행 = 1월 1일부터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군에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성별에 따른 제한을 없앰으로써 여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여군 지휘관은 신병교육대, 동원·향토사단, 교육기관 위주로 배출됐지만, 앞으로는 상비사단을 포함한 전 부대로 확대된다.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 3월 시작하는 예비군훈련부터는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 주던 것을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빈집 정비 활성화 =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월 시행된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빈집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도 간소화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50만원으로 축소 =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올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친환경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매 보조금은 내년에 일반 하이브리드차 기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시장 형성 초반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1대당 구매보조금 500만원을 계속 지원한다. 또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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