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벌꿀 잡화꿀 오인 정보 등 관리감독 필요

▲ 한국소비자원은 1세 미만의 영아가 오염된 꿀을 먹으면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수도 있어 벌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pixabay)
▲ 한국소비자원은 1세 미만의 영아가 오염된 꿀을 먹으면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수도 있어 벌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건강식으로 알려진 벌꿀이지만 1세 영아가 오염된 벌꿀을 섭취할 경우 위험할 수도 있다. 가급적 1세 미만 유아에게 벌꿀을 먹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판매 되고 있는 벌꿀 제품 중 섭취 위험성을 알리지 않는 제품이 30개 중 11개에 달했다.

또, 실제 꽃에서 꿀을 얻는 잡화꿀과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 설탕을 먹여 꿀을 얻는 사양벌꿀을 소비자가 혼동하게끔 표시한 제품들도 있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벌꿀 30개 제품(국산 15개, 수입산 15개)을 대상으로 한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과 제대로 된 제품 구매를 위해서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사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홈쇼핑,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온·오프라인 쇼핑몰 상위 매출 제품들을 대상으로 했다.

HMF는 식품의 처리, 가공 또는 저장 중에 생성되는 화합물로 품질저하의 지표성분으로 사용된다. 벌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다량 생성되며 벌꿀의 신선도를 평가하고 등급을 분류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조사 결과 일부 벌꿀 제품이 HMF가 80㎎/㎏ 이하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마천농협 잡화꿀’(제조원: 마천농업협동조합)의 HMF함량은 147.6㎎/㎏, ‘유기농아마존포레스트꿀’(제조원: Y.S.Health Corp./수입원: ㈜영신건강하이비)은 248.7㎎/㎏으로 기준을 각각 1.8배, 3.1배 초과해 품질 상태가 저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또, 6개 제품은 국내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Codex(국제식품 규격위원회) 권고기준(40㎎/㎏ 미만, 열대지역의 경우 80㎎/㎏ 미만)을 초과했다.

국내 및 Codex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국내산이 15개 중 2개, 수입산이 15개 중 6개로, 운송·통관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판매 기간이 길어지는 수입산 제품의 특성 상 부적합률이 국내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성화당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전 제품이 ‘음성’으로 나왔다. 포도당을 알칼리 또는 이성화질효소를 사용해 과당으로 이성화해 얻어진 혼합 액상감미료인 이성화당은 낮은 가격에 벌꿀과 구별이 어려워 1990년 대 초반 벌꿀에 첨가하기도 했다.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금지 주의표시 의무화 필요

오염된 벌꿀의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신경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위해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30개 업체 중 11개 업체는 어떤 섭취 주의 표시도 하지 않았다. 벌꿀을 건강식품으로 인식한 보호자가 1세미만 영아에게 섭취시킬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영아에게 벌꿀 섭취를 금지하는 주의문구 표시는 의무화가 필요해 보인다.

19개 업체는 제품에 ‘만 12개월 미만 유아에게는 섭취시키지 마십시오’, ‘만 1세 미만의 유아는 섭취불가 합니다’ 등의 섭취금지 주의표시를 자율적으로 명기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 ‘사양벌꿀’ ‘잡화꿀’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표기하기도

‘다드림 잡화꿀’(제조원: (주)다드림)과 ‘지리산뱀사골 잡화꿀 프리미엄’(제조원: 지리산뱀사골토종꿀)]등 2개 제품은 사양벌꿀임에도 제품명에 ‘잡화꿀’이란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동 제품들을 잡화꿀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잡화꿀은 아카시아꿀이 아카시아 꽃이, 밤꿀이 밤꽃이 꿀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꽃이 꿀의 원천이 되는 꿀을 말한다.

사양벌꿀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설탕을 먹여 저장·생산한 꿀로 꿀의 원천부터 다르다.

지난 6일 개정 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사양벌꿀 제품은 주 표시면에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고 표시해야 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그러나 해당 고시 시행일(2020.1.1.) 전에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판매 가능하므로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벌꿀의 품질·안전관리 및 사양벌꿀 관련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금지 표시 의무화 및 사양벌꿀 표시에 대한 소비자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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