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제도가 도입 후 22년 만에 대폭 정비된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지고,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도 30일 씩 늘어난다. 수급기간에 나이 구분을 폐지 해 30세 미만 실직자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수급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사진=pixabay)
▲ 실업급여제도가 도입 후 22년 만에 대폭 정비된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지고,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도 30일 씩 늘어난다. 수급기간에 나이 구분을 폐지 해 30세 미만 실직자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수급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실업급여제도가 도입 후 22년 만에 대폭 정비된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지고,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도 30일 씩 늘어난다. 수급기간에 나이 구분을 폐지 해 30세 미만 실직자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수급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이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인 것은 독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수급기간에 나이제한을 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지만 이러한 구분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또 자영업자도 20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p 상향(기준임금의 50% → 60%)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90~180일 → 120~210일)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개선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직 전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주 2일 이하로 15시간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65세 이후에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경비원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 65세 이후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한액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자신의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최저임금의 90%는 받을 수 있었다.

가령 300만원을 받던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150만원을 받던 실업자의 경우 50%인 75만원을 받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1995년 실업급여제도 도입 당시에는 없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 때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1998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었던 하한액은 대량 실업사태에 따른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2000년 4월 최저임금의 90%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했다. 다만,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 2018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난 19일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번 제도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0.3%p 인상, 노사 각각 0.15%p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사항은 내년 3월 중 국회에 제출, 국회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노사 부담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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