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가 확대돼 상시근로자를 3천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단위로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업무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 2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내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다만 지금까지는 사업체(법인) 단위의 고용형태만 공시하고 있어, 다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3천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2019년부터는 1천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현행과 같이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와 함께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자 2014년에 도입됐다.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소속근로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파견·하도급 등)를 나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의 99.7%(전체 3418개소, 공시 3407개소)가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다. 공시제 결과는 워크넷(www.work.go.kr/gongsi)에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개편된 고용형태 공시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기준·주요업무 공시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내년 2월에  공시대상 기업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사업주의 인식 개선 및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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