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고용노동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3년간 4차례의 쪼개기 계약에 이어 노동자 2명을 부당해고한 바 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서부지청이 KT스카이라이프 사건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면 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김 장관은 "통상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시정지시까지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파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정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경우 사건의 유형(진정·고소고발· 근로감독)과 관계없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는 것을 원칙을 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특히 그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판결 이전에 지체 없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1일에도 아사히글라스초자를 불법파견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뒤 사업주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