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홍콩ELS 불완전판매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근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등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은행 직원들은 고위험 상품이 불가한 투자자에게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라고 유도하고 지점 방문이 어려운 투자자를 대신해 가입신청서 등을 대리작성하며 녹취를 고객인 것처럼 허위로 진행했다. 은행의 경영전략 차원 문제도 있었다. 은행은 과도한 영업목표를 설정해 직원들이 공격적 영업을 지속하도록 하고, 성과평가지표(KPI)를 ELS 판매에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지점 판매를 유인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