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시인 송모(50)씨 등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 등은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희망버스'를 제안하고 그 해 6∼10월 5차례 불법 집회와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화장실을 이용했다. 수용된 유치장에는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돼 용변 모습 등이 실시간으로 녹화됐다. 수치심을 느낀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5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과 2심 재판부는 "국가가 이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헌법상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적어도 1회 이상은 화장실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10만원으로 정했다.

반면 CCTV 촬영과 관련해서는 "유치장 수용자를 계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정하고 배상할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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