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1지구 사업 관련 공개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빛고을중앙공원
▲광주 중앙공원1지구 사업 관련 공개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빛고을중앙공원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개토론회’(공개토론회)에 대해 사회적 합의 기구 참여와 자료 공개를 조건으로 재개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냈다. 

앞서 지난 6일 진행된 공개토론회는 한양과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광주시의 의견차로 다툼 끝에 파행됐다.

7일 한양은 광주시에 투명한 공개토론회를 목적으로 용역비, 수수료 등 본 사업비 관련 산출 근거자료 공개하고 광주광역시의회·시민단체·전문가 집단 및 시민과 한양, SPC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말 공개토론회 재진행을 요청했다.

한양의 1,990만원 선분양 사업계획(안)과 SPC의 사업계획(안)을 모두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한양은 전날 공개토론회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투명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지만, 사전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할 시간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실질적인 토론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졸속으로 마무리 됐다”고 혹평했다.

이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는 사전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한 뒤,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토론을 통하여 도출되어야 하지만, 이번 공개토론회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상태에서 토론회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한양은 전날 토론회를 통해 3.3㎡당 1,990만원 분양가 책정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한양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내놓은 타당성 검토안을 분석해 3.3㎡당 1,990만원에 분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1,990만원대 선분양 계획은 지극히 상식적인 계획으로 실현이 가능하며,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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