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왼쪽부터)강동욱 케이앤지스틸 대리인 변호사,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이사, 이재균 한양 법무팀 상무, 박성빈 한양 전무. ⓒ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왼쪽부터)강동욱 케이앤지스틸 대리인 변호사,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이사, 이재균 한양 법무팀 상무, 박성빈 한양 전무. ⓒ한양

“광주시 직무유기 등 법원에서 사실관계 밝힐 것”

한양·SPC간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과 별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양은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사 지위 확신 소송 상고심에서 27일 패소한 것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된 부분은 한양과 빛고을공원개발(SPC) 간의 민사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양과 광주시 간의 행정소송은 항소로 현재 진행 중이며 사업 주체인 광주시가 공모제도를 무력화하는 속임수 행정을 저지른 데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SPC와의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과는 별개로 광주시의 특혜 제공 의혹 등을 밝힐 것이란 입장이다.

27일 한양에 따르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 ▲한양 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 ▲광주시의 제안수용통보 ▲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한양은 이에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소송’은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는 광주시가 공모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속임수 행정”이라며 “이를 즉시 멈추고, 한양이 본 사업의 시공사임을 확인해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본질적 중요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최근 SPC(공동참가인 롯데건설)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私法)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으로써 사인(私人)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양은 특히 행정소송 재판과정에서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채 SPC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현혹하여 결국 부당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재판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는) 단순한 특혜 제공을 넘어 SPC와 함께 대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법원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 측은 특히 ▲한양의 시공사 지위를 빼앗기 위한 목적의 허위보증서 묵인과 허위출장보고서 작성, 허위 공청회 개최, 형식적인 사업조정협의회 개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SPC의 확정 이익 보장 ▲재판 방해행위 ▲법원 판결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광주시장의 허위 진술 ▲제안요청서 제25조를 위반하는 SPC 사업자 변경 방치 등을 자행하며 공모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 또한 법원에서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양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든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특정사업자 이익보장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금이라도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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