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당선자가 제기한 직무정지 3개월의 행정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4월 18일로 지정됐다. 강 당선자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대한민국 법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당선자가 제기한 직무정지 3개월의 행정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4월 18일로 지정됐다. 강 당선자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대한민국 법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당선자, 오는 11일 공식 취임

4월 18일 행정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당선자가 오는 11일 공식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사법리스크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오는 4월 18일 강 당선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어서다.

해당 행정소송은 강 당선자가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다. 이미 1심 재판부는 강 당선자의 청구가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법조계와 금융권 안팎에선 이미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조합장 신분에 대해 의원면직 처리됐고,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적용할 수 없는 신분 변동이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소를 통한 구제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항소심 역시 기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9-1행정부)은 강 당선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4월 18일로 지정했다.

강 당선자가 조합장 시절 내준 대출에 대해 동일인 한도 초과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이 직무정지 3개월(조합장), 주의적 경고(임원 1명), 감봉 3개월(직원 1명), 견책(직원 2명) 징계처분을 결정하면서 행정소송 청구 사유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적발 내용은 2014년 8월 7일부터 2018년 12월 27일 사이 특정인에게 동일인대출 한도를 최대 48억1,700만원 초과해 부당대출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이외에 지난 2017년 4월 13일부터 약 1년 간 부동산개발사업 용도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율곡농협이 내줬는데, 해당 부동산의 사전분양률이 낮아 중도금을 통한 마감공사비 충당이 불가능해지자 또 다른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징계 대상자 신분변동…“소송으로 다툴 이익 없어”

법조계에선 강 당선자가 과거 신분상으로 처분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형 로펌 변호사는 “간단한 예로 정년퇴직을 한 후에 과거 있었던 징계를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 청구 이익이 없다”며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 다만 재산상 불이익과 같이 신분이 바뀐 상황에서도 (현실적인) 구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뀐 점에서 과거 조합장 시절 받은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가 적용될 수 없기에 강 당선자의 행정소송은 무의미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차라리) 사실상 직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농협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경상지역 농협 원로급 조합장은 “강 당선자가 농협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소 취하를 하고 중앙회와 지역 농협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소송은 2심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았다고 들었고) 굳이 금융당국과 다투는 모양새를 취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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