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오는 19일부터 일본과 같은 대형 원자력사고가 일어난 국가에서 폐기물을 들여올 경우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수입폐기물 방사능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10일 환경부는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 신고제도 이관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방사능은 방사성물질이 붕괴되어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이고, 방사선은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된 입자 또는 전자기파 등의 에너지다.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는 ▲방사능 성적검사서 ▲방사선 간이측정결과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자료=환경부)
▲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자료=환경부)

이는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이 통관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기존 절차를 법제화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수입 신고 시에도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배터리 등의 허가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에 먼저 개정돼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령안은 이를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품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출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치며, 기준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현재 국내 평균 환경방사선량 기준치는 시간당 50~300 나노시버트(nSv), 영유아 식품 기준 방사능 기준치는 1g당 0.1베크렐(Bq)으로 이를 넘는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으로 수입 신고 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사업자는 일본 등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으며,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으로 이관·통합함에 따라 하위법령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되던 ▲수출입 신고 품목 ▲수출입 신고 절차 ▲인계·인수 ▲전자정보 시스템 입력 ▲장부의 기록과 보존 ▲실적보고 등과 같은 관련 조항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으로 이관된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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