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양대 지침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양대 지침은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일컫는데 노동계로부터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위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정책의 핵심"이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개악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지탄받아 왔다. 

25일 오전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양대 지침을 공식폐기한다고 선언했다.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인 '공정인사지침'은 즉시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되어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대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키로 했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부는 폐기 이유로 ▲2016년 1월 22일에 발표된 2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했으며 ▲노정 갈등을 초래했고 ▲지침 발표 이후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2대 지침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지속돼 왔다는 점을 들었다. 

먼저 '쉬운 해고'라고 비판받은 '공정인사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토록 해 논란이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치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노동개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취업규칙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변경)의 효력도 인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되,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박근혜정부의 양대지침 강행에 노동계가 노사정 탈퇴 및 총파업으로 맞서면서 노사정 대화가 중단됐다. 정부는 이번 ‘2대 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47개 기관장들에게 "더 이상 2대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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