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보훈처, 보훈복지인력 비정규직 1074명 '무기계약직' 전환 (자료=국가보훈처)
▲ 보훈처, 보훈복지인력 비정규직 1074명 '무기계약직' 전환 (자료=국가보훈처)

[SR타임스 신숙희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8일 일선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보훈섬김이' 등 비정규직 109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 방침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것이다. 

전환 규모는 기간제 근로자 전체 1356명 가운데 고령·휴직대체·전문인력 등 전환제외 대상 외의 인력으로 2018년 초부터 적용된다. 보훈섬김이 1065명을 포함한 복지인력, 직업상담사, 국립묘지관리소 내 안내·해설사 등 기간제근로자 1098명이다.

보훈처는 이번 전환으로 보훈복지 현장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일선 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재가복지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삼아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정부는 현장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정책 방향으로 삼은 국가보훈처. 지난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가정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국가보훈처
▲ 정부는 현장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정책 방향으로 삼은 국가보훈처. 지난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가정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국가보훈처

2007년부터 도입된 보훈섬김이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에게 가사·편의·정서지원,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정책이다. 그간 보훈섬김이는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거치는 '경과적 일자리'로 구분돼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으로 분류됐다. 

지난 7월 수립된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업무의 상시·지속성을 고려해 이번 전환 대상에 포함했다는 보훈처의 설명이다.

보훈처는 "복지인력의 정규직 전환으로 재가복지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대상을 본인·수권유족 배우자 또는 부모에서 독립유공자 수권(손)자녀·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자녀로부터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거 또는 노인부부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슷한 비정규직이라 하여 '중규직'으로 불리기도 한다. 계약 기간이 무기한인 점,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정규직과 유사하지만, 실상은 정규직과 임금체계가 다른 경우가 많고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는 사례가 많다. 

특히 법률상으로 무기계약직은 형식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정규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차별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법의 보호 테두리 밖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