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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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선거, 위탁선거법 적용

“선거운동, 후보자 1인으로 제한”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농민대통령을 뽑는 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농협중앙회 A관계사 대표인 하모 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복수의 관계자 증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농협중앙회 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상 선거 관련 단순 제안성 발언은 위법행위가 아니다. 다만 농협중앙회 관계사 현직 대표인 점에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A관계사 하모 대표가 중앙회장 선거에 나선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심 정황이 담긴 제보가 입수됐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하모 대표가 특정 예비후보에게 투표를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발언을 하면서 위세를 과시했다는 것이다. 지역 단위 농협의 경우 경영 과정에서 중앙회의 금전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 이를 이용한 청탁성 제안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선거는 위탁선거법 각 규정에 의해 치러진다. 위탁선거법 제23조는 선거에 대한 단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또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자체는 제약 사항이 아니다.

선거운동의 주체는 후보자 1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방식도 농협중앙회 선거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거나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방법, 투표 당일 소견을 발표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사실상 후보자 개인 스스로 자신의 공약사항 등을 알리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위탁선거법 제31조는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기획,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남지역 단위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관계사의 현직 임원인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고 자칫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선거와 관련한 단순의견 개진일 경우에 문제가 없지만 현직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그러한 (선거운동) 행위에 연루된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번 선거가 복마전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충남지역 단위농협 관계자는 “지역에 있는 (투표권 있는) 조합장들이 하모 대표가 특정후보를 밀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많이 곤란해 하고 있고 농협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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