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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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최헌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2개 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8·2부동산대책 발표 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진정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체감주택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고 보는 관련 업계와 일부 언론들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8·2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가 빠르게 안정되며 전국 주택가격 역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주간 아파트가격 기준 0.33%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주간 -0.03~-0.04%)로 전환되는 등 대책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입주물량 증가와 집값 안정 등은 이사철을 앞두고도 전국의 전월세 가격 안정세를 이끌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서도 일부지역은 여전히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이에 8.2후속 조치로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대구 수성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대구 수성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또,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적용이 어려웠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 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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