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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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 중형 구형

회장 승계+대구은행 불법계좌개설 혐의 등 난항

[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발표할 예정인 시중은행 전환 심사기준과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관련 사건과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태오 DGB금융 회장은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 결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 받았다.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다.

올해 안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검토했던 대구은행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김 회장의 경우 연령 제한으로 3연임이 어려운 가운데, 차기 회장 후보군도 정해지지 않았다.

내부통제 미흡을 원인으로 하는 금융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2021년 8월 대구은행 내부 행원들이 고객 몰래 1,662개에 달하는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연내에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힌 대구은행이 (금융당국에) 전환 추진 인가신청서도 내지 않았다”며 “말만 무성할 뿐 (DGB금융 전체로 보면) CEO사법 리스크와 행원들이 실적 때문에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건이 적발되면서 시중은행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새롭게 발표할 시중은행 전환 심사 기준과 요건에 따라 대구은행의 지방 탈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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