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1심 법원은 기아차 노조 소속 노동자 2만7424명이 2011년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사측에 3년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금액은 원금 3126억원, 지연 이자 1097억원 총 422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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