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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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통합계좌 명의자 최종 투자내역 보고 등 의무를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 투자자 계좌정보는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한다. 이미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 증권사는 통합계좌 운용이 편리해진다. 이 제도는 2017년 도입됐지만 통합계좌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t+2일 이내) 보고' 의무 부담이 커 활용 사례가 없었다. 14일 이후에는 통합계좌 명의자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늘렸다.

외국인 투자자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했다. 외국인 장외거래는 그동안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 사전심사를 받아야했다. 앞으로는 현물 배당이나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도 사후신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새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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