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최연혜 가스공사 사장과 신홍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장이 13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오른쪽)최연혜 가스공사 사장과 신홍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장이 13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남녀공용평등 법률’ 개정 반영 등 근로 조건 개선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13일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와 제13차 단체협약 및 2023년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노사는 2018년 교섭 개시 후 수년 간 노사대립으로 교섭이 교착 상태였으나 최연혜 사장 부임 후 치열한 논의 끝에 단체협약을 갱신하고, 2023년도 임금협약도 정부지침을 준수해 최종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복수노조 체제 등 노동환경 변화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로 조건 개선 사항 등이 반영됐다. 

최연혜 사장은 ”단체교섭 갱신으로 오랜 숙원을 풀고 노사관계가 비로소 정상화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소통으로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신홍범 지부장도 “장기간 교섭 끝에 어렵게 이룬 결과로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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