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에 총력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하고 겨울철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 대응한다고 7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 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절기(10~3월)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또는 전용앱)를 통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대 59만2,000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한다.
전국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해 더욱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가스공사는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큰 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캐시백 지급 요건을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해 지원 자격의 문턱을 낮추고,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올린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이와 병행해서 열효율 개선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저효율 보일러 교체사업(EERS)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더욱 더 촘촘한 가스요금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가스公, 초저온 LNG 펌프용 베어링 국산화 성공
- 가스公, LnG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미래세대 육성
- 가스公, 3Q 누적 영업익 24%↓…미수금만 12조5,202억원
- 가스公, 중소협력사 동반성장 성과 공유
- 최연혜 가스公 사장,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점검
- 가스公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개최’…안전관리 역량 강화
- 가스公 노사, 6년 묵은 숙제 해결…임단협 최종 합의
- 가스公,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개최…“근로자 생명 최우선”
- 가스公, 취약계층에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 [2024 신년사] 최연혜 가스公 사장,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혁신 리더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