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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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대표 “경쟁적 인수합병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장상황에 무리한 사법적 잣대”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재판에 출석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부인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배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쟁적인 인수합병(M&A)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변론했다. 

그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 사건 당시 이미 글로벌 국부펀드로부터 10조원 이상의 가치 평가를 받는 유망한 회사였다”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플랫폼이라는 기존 사업의 장점과 SM이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너지를 얻어서 케이팝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기업간 경쟁에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해외와 국내를 막론하고 선례가 없으며 함부로 범죄로 평가하는 건 자본시장의 위축을 가져온다”며 “개인 주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배 대표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고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배 대표가 지난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2,400억원 규모로 장내 매입하면서 409회에 걸쳐 고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됐지만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회사를 대표해 대리인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홍은택 대표 등 경영진을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카카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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