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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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결산 배당기준일을 내년으로 연장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금융은 결산 배당기준일 변경에 대한 자율 공시를 발표했다. 하나금융은 내년 1월 하순 이후로, 신한금융은 내년 2월 중순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연말까지 회사 주식을 보유해야 결산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당 금액도 미리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다. 배당 금액이 정해진 이후에 배당기준일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엔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해 배당 대상자로 선정된다 해도 얼마나 배당받는지 알 수 없었다.

분기 배당에는 아직 변경된 배당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4월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다. 자본시장법상 분기 배당은 1·2·3분기에 해당한다. 4분기는 결산 배당이다.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신한금융·하나금융은 세 번의 분기 배당과 한 번의 결산 배당으로 총 네 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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