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1월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국가풍력실증센터에 설치한 8MW 해상풍력발전기의 전경.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1월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국가풍력실증센터에 설치한 8MW 해상풍력발전기의 전경. ⓒ두산에너빌리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관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3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등을 통해 수용성‧환경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40MW 초과) 단지를 개발하면 REC가중치를 최대 0.1 추가 부여하는 제도(‘20년 11월 시행)

산업부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집적화단지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상풍력사업의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기간이 과도하게 짧고 지정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하는 사전입지컨설팅은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심의와 병행이 가능하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 해상풍력사업의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기간은 집적화단지 지정일로부터 2년 내 취득해야한다. 허가 미취득 시 지정해제 된다.

이에 산업부는 통상적으로 대규모 집적화단지 개발이 인허가 및 주민협의가 첨예하고 장기화되는 특성을 감안해 이번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미 취득한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시 사전입지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완료 조건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집적화단지의 신청‧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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