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최정 기자]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 수입 이륜 자동차 27개 제품 중 3개의 제품이 석면 함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석면 함유기준을 초과한 수입 이륜 자동차의 브레이크패드 부품 수입자에 대해 지난 5월 15일 고용노동부에 고발조치를 의뢰하고,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에 이들 수입 물품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확인검사 강화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석면 함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2009년식 대림 혼다 오토바이에 사용된 브레이크 패드 1개와,  니코(NICO)사와 동문기업사의 브레이크 패드  2개이다.
 
이 브레이크 패드 3개는 지난 5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재검사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수입업자가 ‘석면함유하지 않은 마찰제 제품’으로 신고할 경우, 관세청에서 석면검사를 제외하고 있으나, 이들 품목에도 수시검사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물품 선별 검사시스템(Cargo Selectivity)’과의 연계 검사를 강화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냉장고, 세탁기, 보일러, 자전거, 전기스토브, 유아자전거, 헤어드라이기, 청소기, 전기장판·담요, 전기스탠드, 가스오븐, 레이저프린트, 레이저복합기, 전동공구 등 14개 품목 155개 제품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재문 환경보건관리과 과장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용품의 석면함유 여부를 석면환경센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불법 제조·수입자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업과 감시 역량을 결집하여 끝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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