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빅 등 장식품서 카드뮴-납 다량 검출...발암등급 1군 분류 안전관리 시급

▲휴대폰 케이스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특히, 아이들의 휴대폰 사용이 늘면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의 제품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SR타임스
▲휴대폰 케이스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특히, 아이들의 휴대폰 사용이 늘면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의 제품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SR타임스

▶ 유해물질 안전기준 없는 안전사각 지대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약 4800만 명에 달하며 휴대폰 케이스도 생활필수품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점차 소비자 개성을 표출하는 액세서리 용도로까지 확대되며 다양한 디자인과 재질의 휴대폰 케이스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되면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 6개 제품에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 다량 검출

초등학생은 하루 평균 4.3시간, 중고생은 하루 5.5시간에 이를 만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휴대폰 케이스가 피부와 장시간 접촉되는 경우가 잦아졌다.

만13세 이하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도 늘면서 휴대폰 케이스의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소비자원의 휴대폰 케이스 유해물질 검사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4개 제품에서 동 기준(500㎎/㎏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1개 제품에서 동 기준(어린이제품, 0.1%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카드뮴 75㎎/㎏ 이하, 납 3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로 함량을 제한하고 있다.

5개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

납에 노출되면 식욕 부진, 빈혈, 소변 양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은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며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정자 수 감소, 유산 등 생식 독성이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관리 여부 검토 예정

현재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돼 있고,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으로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표시 기준은 부재한 실정이지만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련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회수 등의 조치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개선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폰 케이스의 안전실태를 점검해서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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