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30일 ‘제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 및 관리강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의료인 명의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 중앙회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사협회 등 각 협회의 중앙회 내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계 각 협회의 중앙회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의료 상시 정보교류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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