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장 전체 작업중지명령...사고원인 규명·책임자 엄중조치

[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정부가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나온 지 사흘 만에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 사고와 관련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 발생시 원청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도장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STX조선해양 사업장 전체에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 해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의 위험 개선사항과, 향후 작업계획까지 검토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

▲STX해양 노동자사망...정부 "원청책임강화 조속 추진" (사진=TV 화면 캡처)
▲STX해양 노동자사망...정부 "원청책임강화 조속 추진" (사진=TV 화면 캡처)

창원해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현장감식에 나설 예정이며, 특별감독과 종합안전보건진단명령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날 경남 창원에 있는 석유화학운반선 내부에서 폭발사고가 나 노동자 4명이 숨졌다. 김영주 장관은 사고현장을 방문해 현장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후 숨진 노동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진해연세병원을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17일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시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발각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등 책임주체가 사업주 중심에서 원청·발주자로 한층 강화된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인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인 또는 동시에 10인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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