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퇴근 후 카톡 금지 법제화에 부정적이라는 기사에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자료를 내 법제화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 SR타임스
▲ 고용노동부가 퇴근 후 카톡 금지 법제화에 부정적이라는 기사에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자료를 내 법제화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 SR타임스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퇴근 후 카톡을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문화를 위해 정부가 법제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 단계를 준비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10일자 헤럴드경제의 ‘퇴근 후 카톡 금지 발 빼는 정부’ 기사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등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제한 등을 포함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확산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에서 모두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며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이에 대해 헤럴드경제는 ‘퇴근 후 카톡금지 발 빼는 정부’라는 기사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를 법이 아닌 지침(행정지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올해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업종별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법제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로인한 고용노동부와 국회의 엇박자로 법제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를 법이 아닌 지침으로 가기로 가닥을 잡았다’거나 ‘올해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업종별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법제화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은 연구용역, 해외사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카톡 업무지시 금지의 법제화는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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