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년 상반기 상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임금총액 인상률 변화. ⓒ고용노동부
▲2022~23년 상반기 상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임금총액 인상률 변화. ⓒ고용노동부

전년 동기 대비 2.9% 인상…지난해 대비 3.2%p 감소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올해 상반기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2.9%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인 6.1%에 비해 3.2%p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월평균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395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1~6월) 대비 2.9%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임금 인상률 둔화 요인에 대해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기본급 등 정액급여 인상률은 4.0%로 작년 인상률 4.1%와 유사한 수준인데 반해,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4.0%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올 상반기 300인 미만 사업체 인상률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8% 인상돼 300인 이상 사업체 1.9%보다 높았다.

올 상반기 임금총액 인상률은 300인 이상 지난해 상반기 작년 상반기 9.8%에서 올해 1.9%, 300인 미만에서는 작년 상반기 4.8%에서 올해 2.8%로 모두 둔화됐다.

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의 특별급여 비중이 300인 미만보다 월등히 높아 특별급여 감소가 전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300인 이상이 더 컸다.

2023년 상반기 월평균 임금총액 인상률은 업종별로 차이가 컸다. 

전기·가스·증기업의 임금총액은 올 상반기 9.3% 인상돼 조사대상 17개 업종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으며, 금융·보험업은 유일하게 전년 상반기보다 2.0% 감소했다. 

특히, 특별급여의 업종별 인상률 격차는 작년에 비해 올해 매우 두드러졌다. 2022년 상반기 당시 39.8%p였던 업종 간 특별급여 인상률 격차가 올 상반기 70.7%p까지 대폭 증가했다.

반면 정액급여는 인상률 최대-최소 업종간 격차가 2022년 상반기 5.1%p, 2023년 상반기 4.9%p로 변화폭이 크지 않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임금 인상률이 작년에 비해 낮아진 것은 대부분 특별급여 감소로 인한 것”이라며 “기업 실적 개선 없이는 성과급 축소로 인해 이러한 임금인상률 둔화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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