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울시의회
▲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2월 개소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월세 사기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부분을 강화하여 사기 자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전·월세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단이 운영되면 전세사기단의 광고를 미리 탐색해 관련 기관(경찰, 검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전·월세 사기를 조기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빌라왕같은 사기꾼으로 인해, 전·월세 사기로 피해받은 시민들이 많다"며 "조례안이 통과돼 피해자 지원에만 집중된 사후 대책을 넘어 사기 자체가 예방되는 수도 서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의거해 자치사무에 해당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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