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개인)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해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5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1일부터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뿐만 아니라 창업자 멘토링, 폐업자 멘토링, 전통시장 찾아가는 서비스로 점점 확대해 왔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38만 521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올해 5월부터는 영세 중소법인 1만 3583개와 ‘외국인 다문화 센터’ 214개가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다양한 무료 세무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세청은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