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 한상민 부의장. ⓒ양주시의회
▲건의안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 한상민 부의장. ⓒ양주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양주시의회는 지난 11일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35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면적의 20%가 넘는 장흥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우이령길 전면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흥면에서 서울 우이동으로 향하는 광역도로를 개통해 양주시민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우이령길은 예부터 주민들이 농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운반하는 생활 관습도로로, 물류를 활성화하는 지역 경제의 '혈맥'이었다. 그러다가 1968년 우이령길을 통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 직후 혈맥인 이 길은 안보논리로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현재는 예약제로 개방되고 있다.

그러나 하루 탐방객이 양주 방면 교현탐방센터에서 500명, 강북구 방면 우이탐방센터에서 500명 등 1,000명으로 제한된 데다 사전 예약, 신분 확인, 탐방 시간 통제 등으로 이용이 불편했다.

양주시의회는 "반쪽짜리 개방이 양주를 찾으려던 상당수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해 지역 상권을 위축시켜 장흥면 일대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우이령길을 전면 개방해 꽉 막힌 지역 경제의 혈맥을 다시 뚫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우이령길 출입에만 제한을 두는 이유는 ‘환경보호’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미 2018년 인왕산을 완전 개방한데 이어 2022년에는 북악산 둘레길도 전면 개방했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사실상 허용했다. 설악산은 정부가 1965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상징적인 곳이다. 

양주시의회는 "북한산 둘레길 21개 구간 중 환경보호를 이유로 정해진 시간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구간은 우이령길(6.8km)이 유일하다"며 "우이령길 전면 개방에 더해 양주 장흥과 강북 우이 간 광역도로도 개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민 부의장은 “남쪽의 관문인 남태령길에 8차선 도로가 뚫리고, 과천과 산본 지역이 급성장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발전에 도로개통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지난 50년 간 의정부와 고양시로 20km를 우회했던 25만 양주시민의 손실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에 보낼 방침이다.

시의회는 그 밖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양주시장이 제출한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도 통과했다.

양주시의회 제355회 임시회는 5월 9일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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