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10% 돌파…“아빠의 달” 사용자에 최고 200만원 지급

▲ 고용노동부는 ‘17년 3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전체 육아 휴직자의 1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 SR타임스
▲ 고용노동부는 ‘17년 3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전체 육아 휴직자의 1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 SR타임스

[SR타임스 이정화 기자] 남성 육아휴직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17년 3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2129명으로 전체 육아 휴직자의 1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381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6.5%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54.2% 증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10%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소속이 59.3%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증가 비율도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 50.7%, ‘10인 미만 사업장’ 30.6%로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절반 이상(61.2%)가 집중되어 있으나 남성 휴직자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인 한편, 제주는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입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인 “아빠의 달” 올해 1분기 이용자수는 846명(그 중 남성은 758명(90%))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 올해 "아빠의 달"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 올해 "아빠의 달"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이같은 폭발적 증가는 남성들에 자녀 양육에 참여하고자하는 인식의 확산과 2016년부터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아빠의 달 사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남성의 육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면서 정부의 육아휴직 활성화 노력을 통해 “엄마·아빠들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과 저출산 극복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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