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곽상도 페이스북
▲곽상도 전 의원. ⓒ곽상도 페이스북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및 상여급 등의 명목으로 50억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것과 대장동 사건의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아들이 받은 성과급 일부를 곽 전 의원이 받거나 사용한 점은 보이지 않아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 즈음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해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남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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