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제너시스BBQ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제너시스BBQ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최근 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회장은 BBQ 지주사격인 제너시스BBQ와 개인회사에 수십억원을 대여하게 한 뒤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이들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3년 설립된 다단계업체 지엔에스하이넷은 윤 회장과 그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제너시스와 BBQ는 2013년과 2017년 사이 이 회사에서 약 83억원을 대여했다.

하지만 지엔에스하이넷이 설립 첫해(2013년) 적자 3억원을 기록하고 2014년, 2015년 각각 27억원, 28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후 제너시스와 BBQ는 2016년 말 지엔에스하이넷의 대여금 중 63억원을 대손 충당하는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엔에스하이넷은 자본잠식 등 이유로 2019년 매각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bhc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고발 이후 1년 정도의 수사 기간을 거쳤고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해 ‘경영 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신사업 추진사례’라고 판단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bhc는 이에 지난해 8월 이의신청을 했다. 당시 계열회사 자금으로 개인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배임 고의성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는 게 bhc측의 설명이다. 

최근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친 뒤 윤 회장에게 배임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BBQ는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이 발단이 됐던 bhc의 고발이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BBQ는 “bhc가 BBQ를 고사시키려 만들어낸 경쟁사 음해 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서는 2021년 7월 해당 사건을 '경영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신사업 추진사례'로 판단,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며 “과거 2018년 KBS 유학비 횡령 관련해 제보의 배후에 박현종 bhc 회장과 그 임직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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