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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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불법하도급과 무자격자 시공이 다수 연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4일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올해 1월 일어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실시한 ‘건설공사현장 안전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중대재해 조사 자료 중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망한 근로자의 소속이 하수급 업체였던 사고 358건을 추출해 진행했다.

이어 공사 정보를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대조해 본 결과 358건 중 36건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1건은 불법하도급이었던 셈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통보된 건설사고의 시공 정보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과 대조했다.

그 결과 무자격자 수급인이 시공한 사례가 83건, 무자격자 하수급인이 시공한 사례가 99건으로 드러났다.

공사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 상주감리원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중복 배치해 일부 공사 현장에 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업체들도 적발됐다.

건축사법에 따르면 상주감리 대상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건축공사 등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건축사보 1명 이상이 현장에 상주해야한다. 다른 공사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해선 안 된다. 건축사보란 건축사무소에 소속돼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감리원을 말한다.

감사원은 대한건축사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사보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축사보 4만9,699명 중 1,838명(4,542개 공사현장)이 중복 배치된 자료를 관리하면서도 중복배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건축분야 건축사보 1명이 4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로 되어 있는 93건을 대상으로 중복 배치 여부를 확인해보니 4개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사보 4명을 20개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축사 사업 면허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소속 직원 1명을 2개 공사현장에 배치한 사례 1건과 퇴직한 직원을 건축사보로 배치한 것처럼 신고한 사례 2건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소속 건축사보와 감리원 배치 현황을 각각 관리하고 공유하지 않아 중복 배치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단체의 설립목적이 다르다는 사유로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보 배치 현황만을 관리하고,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감리원 배치현황만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국토부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각각 관리하고있는 건축사보와 감리원 배치 현황을 서로 공유해야한다며 조회가 가능하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주감리원이 2개 이상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조치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상주감리원이 2개 이상 공사현장에 배치됐는지 적정하게 확인하고 있는지 감독해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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