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도미노피자 한국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지시해놓고 분담금을 주지 않아 과징금 7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7일 도미노피자 브랜드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에게 점포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15억2,800만원 지급명령, 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지시했으나 관련 공사비 51억3,800만원 중 법정 분담금인 15억2,8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제12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점포 확장 및 이전이 수반되는 인테리어 공사는 총 공사비의 40%를, 그렇지 않은 공사는 20%를 본부가 점주에게 줘야 한다.

청오디피케이는 해당 인테리어 공사가 점주의 자발적 요청에 따랐다는 방식으로 분담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정황도 파악됐다. 

가맹사업상 가맹점주의 자발적인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점포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에 대해선 본부가 분담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악용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토록 권유 또는 요구했음에도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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