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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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일괄신고서 규제 유연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은행채 발행물량 등으로 일반 기업 회사채가 외면 받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은행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의 은행채 발행예정금액을 일괄해 사전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은행채를 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은 20%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은행들이 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대응 또는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발행예정금액을 조율하고자 해도 이런 규율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유연하게 은행채 발행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출한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금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상 오는 12월 31일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간 연장 필요성은 이후 시장상황 등을 보면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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