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자동차 수입사 서류 위조 최종 확정…과징금 71억 7000만 원 부과

▲ 인증서류 위조가 확정된 인피니티Q50. ⓒ SR타임스
▲ 인증서류 위조가 확정된 인피니티Q50. ⓒ SR타임스

[SR타임스 권상희 기자]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가 10개 차종의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최종 확인돼 인증 취소와 과징금 71억원 부과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를 대상으로 청문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4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 BMW코리아는 본사에서 사양이 거의 동일한 X6M을 신청차량인 X5M조건으로 실험했고, 한국법인은 본사 시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닛산은 청문을 1주일 연기 요청했다. 12월21일 2차로 개최된 청문회에서 인증서류를 수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임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해당 자동차 수입사들이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7개 차종에 지난해 12월23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국닛산 2개 차종과 BMW코리아 1개 차종에는 작년 12월 30일 인증취소 처분했다.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6개 차종(4개 차종은 단종)은 판매가 정지된다.

그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523대에 2일 71억 7천만원(매출액의 3%)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환경부는 인증취소·과징금 부과 이외에 한국닛산을 2일 2개 차종의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위반내용이 경미한 BMW코리아와 자진신고를 한 포르쉐코리아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인증서류 위조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인증전산시스템'(Korea Emission & Noise Certification Information System·KENSIS) 개선비용으로 올해 5억원을 확보했다.

이 시스템이 개선되면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검증하고 자동차 정보의 연계성이 강화돼 인증서류 위조가 예방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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