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각각의 가격 표시판을 보고 정상가와 할인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같은 주유소 안에서 직원이 주유해주는 ‘일반 주유동‘과 이용객이 직접 주유하는 ‘셀프 주요동’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현행 가격표시 기준에 따라 정상가와 할인가를 같이 표기하던 것이 개선되면서 각각의 가격 표시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주유소 가격 표시판 문제로 주유소 이용고객과 지도·감독관청 사이에서 한동안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표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이씨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유소의 가격 표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해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일률적인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주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개선토록 의견을 표명하고, 부산 북구청에는 가격표시제 고시 개정 이전까지 이 주유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유예토록 했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올해내에 관련 고시를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고시가 개정되면 같은 주유소 안에서 다양한 주유동을 운영하는 경우에 각각의 가격 표시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주유서비스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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