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현대엔지니어링 사옥. ⓒ현대엔지니어링
▲서울 종로구 현대엔지니어링 사옥. ⓒ현대엔지니어링

- 지부 “근로자위원 선출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 위반”…사측 “혐의없음으로 종결”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 지부가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만, 사측은 이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현엔 지부는 지난 19일 "고용노동청 조사결과 근로자위원 선출이 직접·비밀·무기명 원칙을 지키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부는 지난 3월 실시된 현대엔지니어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위법하게 진행한 것이 고용노동청 조사결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부당한 선거를 방지하고자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앞서 현엔 지부는 지난 1월 13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엔 지부가 공개한 고용노동청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에 따르면 고용노동청은 근로자위원 선출에서 입후보 시 30명 이상 근로자의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추천인수를 3배 또는 상향할 불가피할 사정이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내 투표자, 후보자의 사번이 별도의 암호화 작업 없이 평문으로 한 테이블 내 저장돼있어 각 투표자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확인이 가능해 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이 준수됐다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엔 지부 관계자는 “직원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노동조합, 특히 신생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노사협의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용노동청의 진정 결과는 명령이 아니고 지도에 그치다 보니 사측에서는 움직임이 없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엔니어링 관계자는 “고용노동청이 노조의 주장(진정)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사안”이라며 “행정지도 내용은 노사협의회 규정에 반영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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