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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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조인숙 기자] #사례1=A씨(남, 30대)는 2016년 7월 8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미화 100달러를 결제하고 제품을 받았으나 주문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배송됐다. 이에 A씨는 판매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어 한달 정도 기다리다 다시 이메일을 보냈는데도 회신이 없었다. (오배송 후 연락이 되지 않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례2=B씨(여)는 2016년 9월 9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현재까지 주문내역에 트래킹 넘버가 나오지 않고, 판매자에게 배송상황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발송해도 응답이 없다.(쇼핑몰의 운송장번호(트래킹 넘버) 미제공 및 연락두절)

#사례3=C씨(남, 36세, 서울)는 2015년 8월 3일 페이스북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키용품을 구입하고 19만7133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 후 배송이 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며 신속하게 배송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주문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고 있다.(신속 배송 약속 후 1년이 넘도록 미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족'이 증가하면서 배송 관련 피해를 겪은 사람도 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된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상담은 총 376건으로, 이 중 ‘배송지연·오배송, 상품파손’ 등 배송관련 불만이 29.0%(10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26.1%, 98건), ‘제품하자 및 AS 불만’(12.2%, 4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배송 관련 불만은 매분기 높은 비율을 차지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며, 직구 이용자 10명 중 3명이 배송 피해를 봤다는 의미다.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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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 시기 등을 제외하면 통상 해외 쇼핑몰 직접 배송은 보통 1주일 내외, 배송 대행은 2주 안팎이 소요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쇼핑몰 주문 내역에서 운송장번호(Tracking ID 또는 Tracking Number)를 조회한 뒤 배송업체(UPS, FEDEX, USPS 등) 사이트에서 조회해야 한다. 배송 대행 상품은 업체에 문의하면 운송장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쇼핑몰에서 운송장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재고를 확보하지 못해 주문이 취소됐거나 간혹 사기 쇼핑몰일 가능성도 있다고 소비자원은 경고했다.

직구 상품의 배송지연이 발생하거나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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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운영하고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및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소비자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국내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의 소비자기관과 MOU를 체결했다. 이들 국가의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분쟁해결을 신청하면 소비자원이 이를 해외 소비자분쟁해결기관에 전달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아 소비자에게 회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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